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 바로 확인하기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월세나 전세, 자가 상관없이 소득과 재산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진행하여 보세요.


주거급여의 신청자격은 부양의무자에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아래에서 소득인정액인 중위소득 47%이내 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에 주거급여의 금액이 지역마다 상이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확인 먼저 하셔야 합니다.

가구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 세종, 수도권 외 특별 시) 
4급지
(그 외)
1인341,000원268,000원216,000원178,000원
2인382,000원300,000원240,000원201,000원
3인455,000원358,000원287,000원239,000원
4인527,000원414,000원333,000원278,000원
5인545,000원428,000원344,000원287,000원
6인646,000원507,000원406,000원340,000원

주거급여신청서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가구원의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1. 신청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 통장사본
  • 전월세계약서
  • 부채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