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신청 및 대상자 알아보기

자동차 구입 시 취등록세는 필수로 내셔야 하는데요. 그럴경우 취등록세를 지불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부담되실텐데요. 다자녀를 가진 부모님이시라면 자동차 취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글에서는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신청방법과 대상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3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
  •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며 다자녀 해당자들이 가구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부모 혹은 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인원이 4명 이상이어도 가능합니다.
  • 다자녀 가구의 주택이 해당 자동차 등록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 자동차의 구입가가 6천만 원 미만
  • 자동차 구매일로부터  3년 이상 소유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차를 구매
  • 가족 모두를 위한 사용 목적인 차량 구매

이 외 필요한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대상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은 안되고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신청방법은 아래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의 종류와 정원 및 배기량에 따라 1대에 한해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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