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신청방법 및 입주자격 3분투자 알아보기


정부에서 시세보다 60% 이상의 수준으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청년 등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품으로 자격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글에서는 행복주택 신청방법 및 입주자격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행복주택 유형은 일반형과 산업단지형으로 구분되지만 공통자격으로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인해보세요.



행복주택 신청방법으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에서 아주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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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 최대 300만원 대출 기간 : 12개월 ~ 36개월 대출 금리 : 기본 금리는 7.49%이며, 최고는 연 12%입니다. ex) 대출금액 1억 , 대출기간 2년 , 금리 1.5% 적용 한다면 매달 상환금액은 125,000원 이며 총 이자액은 3,000,000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