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특정 주택에 대해 현재 전입한 세대와 이전에 전입한 세대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할 때, 해당 주택에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아래에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방법 및 열람자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입세대 열람자격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등이 대상입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계약자의 신분증과 매매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계약전이라면 임대인에게 계약전에 의뢰를 해서 확인 후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전입세대 열람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열람은 물건지 건당 300원이고, 발급은 400~500원입니다.
방문 열람 및 발급만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