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방법 (1분투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아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입니다.

아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면 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청이 되면 공단 직원(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거주지에 방문 조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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