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나이, 소득, 재산 등 일정요건을 기준으로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은 지급액의 방식도 달라서 비교해보셔야 되는데요. 아래에서 차이점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VS 2유형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아래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점을 확인하여 보세요.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해보세요.